감사원, 권익위 감사 2주 추가 연장..."관련자 연가 등으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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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9-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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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등 권익위 공직기강 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의 감사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장기간은 추석 연휴 이후인 14일부터 29일까지 12(영업)일간이다.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를 내면서 10일 이상 감사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당초 제보 중 확인·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권익위 측은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감사가 마침내 종료됐다"며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 사유와 증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위법 증거와 다양한 불법 사유에 대해 추가 공수처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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