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도청 압수수색..'소환 불응' 이재명 금명간 기소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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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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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9일까지...오는 8일 내 기소 전망

  • 검찰, 이재명 소환날 '허위 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 포토라인 표식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 대신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토대로 이번 주 안으로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6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다"며 "검찰이 출석하라고 요구한 건 서면진술 불응이라는 이유였는데 조사에 응했으니 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씨를 모른다는 허위 발언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것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李, 출석하지 않아도 기소 강행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보낸 서면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 서면진술서를 받고 검찰은 추가 서면 답변을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에게 재차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검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24시까지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통상 서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며 "죄가 인정되기 어려워 조사를 해봤자 나올 것이 없어 무혐의일 때, 그리고 거물급은 결국 (혐의를) 부인할 텐데 소환하더라도 얻을 것이 없을 때"라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는 후자인 셈인데,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A변호사는 "백현동 사건(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측 압박이 있었다는 것)은 증거가 명백하고, 고(故) 김문기씨와 관련한 것도 같이 세미나도 참석하고 해외 출장도 갔는데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며 "기소가 돼 유죄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의견을 더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내 A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강제 수사에 나섰다.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공보 업무를 담당했는데, 검찰이 A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이 대표 발언이 나오게 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현재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수원지검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가 특별팀을 꾸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간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법조계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를 둘러싼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대표가 9일 전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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