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불발…일시적 2주택만 '중과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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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09-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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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결국 불발됐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 10만명만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하게 됐다. 반면 특별공제 기준선(공시가 14억원)으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9만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에 합의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두는 만큼,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향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한 가격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1세대 1주택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기준을 3억원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또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길이 열린다.

이런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달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다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정부·여당 안인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결국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9만3000명은 정부·여당 안에서는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시가 기준으로 보면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여야는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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