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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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8-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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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4차 회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자들과 제2금융권 업권별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헀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제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은 상향하고,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건설·부동산업 여신한도를 규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겠다"면서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은행에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이 매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을 자체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이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일례로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기관 7개사 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해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 여신한도 규제도 여전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금리 변동에 따른 MMF시장의 자금유출 가능성 등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유사시 시장안정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도 꾸렸다. 금융위는 시장 악화 등 유사시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 재개 등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 절차를 준비했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에 빠진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도 입법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는 당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변동리스크에 대비하여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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