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법과 다른 출연연 규정 정비...전자문서 보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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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08-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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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의결...연구 현장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내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혁신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의 자체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으로 행정·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이밖에 제재 부과 시에는 상황에 맞추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 감경에 대한 재량 확대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한다.

먼저 2008년부터 변동없이 유지되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과정 별로 상향 조정해 학생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사는 월 30만원, 석사는 월 40만원, 박사는 월 50만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과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개선안은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 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2023년부터 연구현장에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혁신법 시행령과 하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바뀐 제도는 산·학·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매년 연구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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