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윤핵관 꺾은 이준석 '1라운드 승리'...비대위 제동에 '與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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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8-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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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단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의 1라운드에서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의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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