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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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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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차주 빚 탕감 구제로 논란이 일었던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최대 30억원까지였던 채무 한도를 15억원으로 낮췄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채무조정비율은 기존 원안(60~9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실행까지 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세부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차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해주는 게 핵심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는 보증부·무담보 대출 원금을 60~80%(취약계층 90%) 감면해주고, 연체 우려 차주에게는 대출금리를 연 3~4%대로 낮춰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박기계, 법무·회계 등 전문직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은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다. 일반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인 가계대출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주가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원금 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다. 이는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한 수준이다. 감면율(60~80%)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금리 조정 수준은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점수에 영향이 작은 점을 감안해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에 따라 3~4%대 단일 금리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다음 달 말 최종 결정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는 10월 오픈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대영 국장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많게는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경기 여건에 따라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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