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버지 살해' 전직 권투선수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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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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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장애인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사라고 주장한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아버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권투선수로 활동한 A씨는 전국 선수권 등 여러 대회에 출전해 1위를 차지하고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B씨는 알코올의의존증후군과 뇌병변 등으로 편마비를 앓던 장애인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주먹으로 B씨 얼굴과 몸통 등을 때리고 넘어진 B씨 몸통을 밟고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장기 파열과 근육층 출혈 등으로 숨졌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신고한 뒤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B씨와 지낸 A씨는 B를 방에 가두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 간편 음식을 주로 먹이고 B씨를 씻기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동거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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