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외면' 논란 애경산업,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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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장하은 기자
입력 2022-08-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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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국 '중수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착수

[사진=애경산업]

애경산업이 최근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최악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법적 공방과 피해자 구제 합의 등 관련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세무조사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날 동종 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달 말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예치했다.

​조사4국은 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타 부서와 달리 비자금 조성,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심층·기획 조사만을 담당하는 특수 조직이다.
 
이번 조사는 약 3년 만에 착수한 것이며,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주기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도 특이점을 남긴다. 앞서 2019년 3월 국세청은 애경산업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애경산업으로선 이번 세무조사가 또 한 번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법정 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자 구제 합의와 관련한 비난 여론도 거세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면서 누락·축소해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혐의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애경산업은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애경산업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2심제로 진행된다.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심리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합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최근 애경산업과 관련 기업인 옥시레킷벤지커(옥시) 등에 피해자들에게 최대 924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부담금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두 기업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 구제 절차는 중단됐다.
 
애경산업이 피해 구제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애경산업 측은 조정위의 피해구제 조정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 기준에 의한 책임, 제조사와 판매사 구분에 의한 책임 분담 등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본지 취재에 애경산업 측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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