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의정부시 등 캠핑장·글램핑장 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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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8-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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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무등록 야영장 운영, 야영장 주변 산지훼손 등

  • 경기도일자리재단,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 여성창업실' 입주기업 모집

 

캠핑장과 글램핑장 단속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소재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장 47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또 △캠핑장 내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캠핑장과 펜션 등을 함께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도 함께 적발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수사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월부터 1년간 사무실 이용 가능, 사업화 지원 및 창업 교육 등 혜택

북부 여성능력개발본부 모습  [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 여성능력개발본부 내 경기북부 여성창업실 입주기업 3개 사를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8월 1일) 도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나 주사무소가 있는 창업 후 3년 이내 여성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사무실을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입주 기간은 향후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2회 연장(최대 3년간) 가능하며 기업 홍보·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지원과 창업 교육도 지원받는다.

신청 서류에 대해 사업성,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서면 평가를 거쳐 2차로 사업 능력, 입주 적합성 등을 대면 평가해 최종 입주기업을 결정한다.

입주희망자는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에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 포함 제출서류를 구비해 입주 신청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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