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 오늘 오후 2시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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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8-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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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혜경씨는 23일 오후 2시쯤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 의원이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고,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캠프 방침에 따라 자신의 식사비 2만 6000원을 캠프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3인분 식사비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해 김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은 "이 사건은 물론 그동안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김씨 측은 '이번 7만8000원 사건에서도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다음날에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실상 이 사건에서 김혜경씨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이날 김씨 소환이 이뤄지면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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