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표류 중인 실손 청구 간소화, 올해는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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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8-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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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국민의힘 정책위' 간담회 개최

  • 보험권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촉구

  • 의료계 반발 잠재울지 '촉각'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숙원사업으로 꼽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지만 의료계가 환자 의료기록 유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관련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험권은 자회사 업종 확대, 1사 1라이선스 규제 개선, 비급여 제도 개선, 보험사기 근절, 요양 서비스 강화 등을 정부·여당 측에 건의했다. 특히 13년째 표류 중인 실손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졌다. 실손보험은 국민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실손 청구 간소화'를 콕 집어 건의했다. 정 협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 편익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들은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손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종이 문서 기반으로 관련 청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뗀 뒤 해당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앱이나 이메일로 청구하면 보험사는 해당 내용을 수작업으로 전산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수반됐다.

의료계는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 실손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 영역인데, 해당 계약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병원이 전송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안게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회피로 해당 논의가 수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법안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최근 국회가 여야 모두 실손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더 이상 업계 간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며 "보험가입자인 국민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중 78.6%가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 등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년간 실손에 가입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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