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부당편취 '검은 유혹' 빠진 환자들…금감원 "수사대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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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8-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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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브로커 통해 보험금 받았다 보험사기 공범 연루…보험사기경보 발령

  • 금감원 "보험금 부당수령 653명 적발, 보험금 환수 및 사법절차 진행 중"

금융감독원 머릿돌[사진=아주경제DB]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실손보험 청구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 측은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총 653명의 환자가 한의원으로부터 공진단 처방을 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A한의원의 주요 판결내용을 보면, 불법 브로커들이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병원으로부터 수취해왔다. 해당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에 대해 최근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한의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실손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한 혐의다. 

금감원은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를 부탁한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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