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비롯 '7대 악성사기 대응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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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8-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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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보이스피싱 단속 기한, 오는 12월까지 연장

경찰청[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범죄를 '악성 사기'로 규정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하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시·도 경찰청 별로 전담 TF나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규정한 '7대 악성 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다. 

전세사기는 2019년 검거 건수는 107건이고 검거 인원은 95명이었지만, 2021년 187건·243명을 기록해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이른바 브로커까지 개입한 조직적인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올 상반기 피해 금액도 3068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정부 합동 통합신고 대응센터'도 설립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한다. 2019년 12월 서울대 보험연구원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액은 공영보험이 1조2000억원, 민영보험이 6조1000억원이었다. 

아울러 가짜사이트를 통한 투자사기 등 신종 사이버 사기, 가상자산 유사 수신 사기는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해 피해액만 2019년 7638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투자·영업·거래관계에서의 조직적 사기와 5억원 이상 다액 사기 범죄 사범도 증가 추세다. 

경찰은 TF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악성 사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기존에 하던 보이스피싱 단속은 기한을 오는 10월에서 12월로 연장했다. 

수사 전 단계에 걸쳐 피해 회복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사기 피해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단속현황도 설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민생경제 침해범죄인 '악성 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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