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월 말까지 외국인 마약·사기·도박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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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8-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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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범죄 신고시, 신고보상금 지급·신원 보장"

경찰청[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오는 10월까지 마약을 비롯해 불법 도박, 사기 같은 주요 외국인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마약 유통이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으로 번져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로도 이어지는 이유에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법질서와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주요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4명을 구속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범죄유형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살인 11.8% △강도 117.2% △강간·추행 67.3% △폭력 9.5% 상승해 이 같은 집중단속 대책을 내놓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죄들이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다. 

경찰은 올 하반기에도 형사범, 마약류 사범, 사기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해외 조직 유입이나 국내 범죄조직 자생을 차단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이나 투약 등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를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검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 기간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국제범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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