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환영… 법안 처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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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8-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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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발표' 관련 입장문

  • 중기부, 9월부터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시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약속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야가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입법에 발맞춰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만큼 여·야·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기업거래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환경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기반으로 혁신하고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경제 재도약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이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오는 26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대기업 등을 모집하고 이달 말 약 3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되,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이 확정됐다.
 
중기부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한다.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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