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아들 부당지원' 진양산업, 공정위 이어 국세청 타깃...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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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태기원·장하은 기자
입력 2022-09-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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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경영 승계 '지렛대' 씨케이엔터프라이즈 겨눌 듯

[사진=KPX홀딩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조사 대상 1호 중견그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KPX그룹, 그 중심에 놓였던 진양산업이 최근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진양산업에 부당한 지원을 받아 사정기관 제재까지 받은 씨케이엔터프라이즈 내부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진양산업은 최근 지주사인 KPX홀딩스 및 관계사들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KPX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에 진양산업 외에도 씨케이엔터프라이즈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3억6200만원, 2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진양산업이 양준영 KPX홀딩스 회장 개인 회사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준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베트남 현지 종속 법인인 비나폼(VINA FOAM)에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2012년 4월과 201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양도했다.
 
진양산업은 이 과정에서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양도에 대한 대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이전까지 연간 3~4억원 수준을 오가던 매출이 40억원 대로 훌쩍 뛰는 효과를 누렸다.
 
관련 업계는 진양산업이 당시 평가금액으로만 37억원 대에 달하는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준 데는 오너일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평가를 내고 있다.
 
양 회장은 진양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은 없지만, 지주사인 KPX홀딩스와 중간지주사 격인 진양홀딩스를 통해 그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 회장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KPX홀딩스 지분 21.64%를 보유해 비율로 따지면 사실상 1대 주주다. 또한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진양홀딩스 지분 11.63%를 보유해 2대주주로 올라있고, 진양홀딩스는 진양산업 지분 45.1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자사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 지위를 확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봤다. 수출 영업권을 양도받기 전까지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는 수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직원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시장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최상위 지주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대를 통해 KPX그룹 경영권 승계의 중요한 토대 역할을 하게 됐고, 지분 확대에 수출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상당 부분 사용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진양산업이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씨케이엔터프라이즈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면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수출 영업권 무상 양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공정위의 중견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서 적발돼 제재까지 이어진 것이다. 지난 2019년 3월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폭을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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