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금감원 징계…내부거래 '경영공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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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2-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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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하나금융그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하나금융에 경영 유의사항 20건과 개선사항 9건을 통지했다. 36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경영공시 의무’ 위반이다. 하나금융은 2017~2019년 자회사 상호 간의 금융거래 내역(382억 원)을 공시하지 않았다.
 
앞선 차기 회장 선정 과정에서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를 빼먹는 일도 잦았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등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회사 대표이사(CEO)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그룹 회의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내규도 존재하지 않아 의사전달의 책임성·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은행장·사장 등과 같은 자회사 CEO 추천 시 회의록 기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강화 △내부통제 관련 성과보상체계 합리성 제고 △자회사 성과보상체계 관련 지주·자회사간 역할 범위 조정 △자회사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 △지주사의 자회사 리스크관리절차 강화 △해외투자 사전검토 프로세스 보강 등을 요구받았다.
 
하나금융은 향후 6개월 내 조치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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