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며 대법원과 정부·여당 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엔 대법원의 업무추진비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 제출된 대법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간담회는 한 끼에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음에도 서류에는 실제 참석 인원과 다른 인원이 기재됐고, 1인당 식사비와 맞지 않는 금액이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업무추진비의 규모가 30배 늘어났고, 용도가 불분명한 거액의 대법원장 공관 예산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 대법원이 과연 업무추진비를 정확한 용도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식당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결국 고개숙인 대법원
대법원의 업무추진비는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대법원의 고유 업무 수행, 공식 행사, 기관 간 협력 및 외빈 접대 등 공적 목적으로만 집행돼야 한다. 그간 대법원은 업무추진비를 주요 회의, 학술 행사, 세미나, 사법부 공식 행사, 외국 사법부 대표단 방문이나 대법원 소속 공무원 포상,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주요 인사들의 업무 수행 지원 등에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459만원에 불과했던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4년 1억3652만원으로 약 30배 급증했다. 지난 상반기에도 이미 5747만원이 집행돼 올해 1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업무추진비가 폭증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세 내역이 공개되면서 드러난 '인원 부풀리기' 의혹이다. 한정식집, 고급 일식집, 5성급 호텔 레스토랑 등 단품 주문이 어렵거나 고가의 코스요리만 판매하는 매장에서 1인당 단가를 2만~5만원선으로 맞추기 위해 참석 인원을 최대 4배까지 늘려 기재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방배동의 한 고급 일식집은 최대 수용 인원이 19명에 불과함에도 38명이 참석했다고 기록됐다.
이 같은 행태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오기"라며 잘못을 인정했으나, 끝내 구체적인 오류 건수나 실제 참석 인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23억원을 요청한 사실도 알려져 비판을 자초했다. 해당 공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7년 이미 1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1980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액수도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장 공관보다 다섯 배 큰 국무총리 공관의 연간 관리 예산도 최대 11억원으로 알려졌는데, 규모가 훨씬 작은 대법원장 공관에 23억원을 어디에 쓰는 것이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공관 외곽 보안시스템 개량 △녹지 순찰로 개선 △내부 인테리어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건물을 하나 지을 돈에 해당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잇따른 논란 속에 결국 법원행정처는 고개를 숙였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원 부풀리기 의혹을 두고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며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도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법원) 구성원들의 소망이다.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넘어간 게 있는 모양"이라며 "제가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상세 내역이 공개되면서 드러난 '인원 부풀리기' 의혹이다. 한정식집, 고급 일식집, 5성급 호텔 레스토랑 등 단품 주문이 어렵거나 고가의 코스요리만 판매하는 매장에서 1인당 단가를 2만~5만원선으로 맞추기 위해 참석 인원을 최대 4배까지 늘려 기재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방배동의 한 고급 일식집은 최대 수용 인원이 19명에 불과함에도 38명이 참석했다고 기록됐다.
이 같은 행태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오기"라며 잘못을 인정했으나, 끝내 구체적인 오류 건수나 실제 참석 인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23억원을 요청한 사실도 알려져 비판을 자초했다. 해당 공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7년 이미 1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1980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액수도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장 공관보다 다섯 배 큰 국무총리 공관의 연간 관리 예산도 최대 11억원으로 알려졌는데, 규모가 훨씬 작은 대법원장 공관에 23억원을 어디에 쓰는 것이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공관 외곽 보안시스템 개량 △녹지 순찰로 개선 △내부 인테리어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건물을 하나 지을 돈에 해당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잇따른 논란 속에 결국 법원행정처는 고개를 숙였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원 부풀리기 의혹을 두고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며 "수치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도 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법원) 구성원들의 소망이다.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넘어간 게 있는 모양"이라며 "제가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허위 공문서라고 봐도 무방…그간 사법부는 성역"
법조계 일각에서도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놓고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좌관 출신의 변호사는 "사법부를 감시하기가 어렵다. 국회에 있을 때 대법원에 자료 제출 요구도 해봤다. 몇 명이 먹었고, 얼마를 썼는지만 공개가 될 뿐 참석자 명단은 공개를 안 한다. 세법상 건당 50만원이 넘어야 공개하게 돼있다"며 "그런데도 인원수를 다르게 기재했으면 사실 허위 공문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법부는 약간 성역처럼 돼있었던 게 맞다. 법관 비위 문제 같은 것도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아무리 징계가 내려져도 파면이나 해임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입법 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나 관련 입법으로 법원의 예산을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도 강화해야 한다"며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거나 사법부를 견제할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사법부도 이제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올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이나 교육 수준이 이미 선진국 수준인데, 과거처럼 그렇게 소수 엘리트에게만 권력을 맡겨 놓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을 위한 독립이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 재판 공정성의 문제이지 그것과 관련 없는 예산이나 행정은 충분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의 변호사는 "사법부를 감시하기가 어렵다. 국회에 있을 때 대법원에 자료 제출 요구도 해봤다. 몇 명이 먹었고, 얼마를 썼는지만 공개가 될 뿐 참석자 명단은 공개를 안 한다. 세법상 건당 50만원이 넘어야 공개하게 돼있다"며 "그런데도 인원수를 다르게 기재했으면 사실 허위 공문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법부는 약간 성역처럼 돼있었던 게 맞다. 법관 비위 문제 같은 것도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아무리 징계가 내려져도 파면이나 해임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입법 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나 관련 입법으로 법원의 예산을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도 강화해야 한다"며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거나 사법부를 견제할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사법부도 이제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올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이나 교육 수준이 이미 선진국 수준인데, 과거처럼 그렇게 소수 엘리트에게만 권력을 맡겨 놓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을 위한 독립이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 재판 공정성의 문제이지 그것과 관련 없는 예산이나 행정은 충분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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