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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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8-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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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4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변호인과 출두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녹음한 음성파일을 방송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조사 전 취재진에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민사 부분은 이미 (김 여사 측이)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며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0여회 가량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김 여사는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공짜로 부려먹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진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두고는 “조국 수사를 그렇게 펼칠 게 아닌데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검찰을) 공격했지”라며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계속 키워서 유튜브나 유시민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키워가지고,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과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지 보수가 키워줬겠나”라고 했다.

김 여사는 올해 1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김 여사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음 내용을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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