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3600억원… 올들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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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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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급락하며 공매도 늘었던 종목, 주가 하락 속도 늦춰질 듯"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부 과장과 안승근 금융감독원 조사국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가 배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7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증시 반등 기대감이유입된 덕분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36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00억원 밑으로 떨어진 수치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4759억원으로 전달 대비 23.5% 줄었고, 올해 1월 일평균(5752억원) 대비로는 36.7% 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증시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중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역시 진행되면서 공매도 거래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코스피는 2685.90에서 2332.64로 13.2%가 하락한 반면, 7월 말에는 2451.50으로 한달 만에 5.1%가 반등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제도를 악용해 문제 발생 시 강력 처벌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면서 공매도 규모도 소폭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공매도 비율이 30%를 넘는 종목은 주가 하락률이 3%만 넘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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