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 어민 북송, 통치행위로 보기 어려워"..위법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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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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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檢티타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정부 측 북송 결정이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통치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상 법률과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강제 북송'이 사법적 심사를 피할 수 있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위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티타임에서 '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피의자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이고 피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어민들에게) 귀순을 허락했다면, (우리나라 과학 수사기법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형사재판 관할권 법리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반론적으로 귀순 의사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북에 보내는 것에 현행법상 의율할 규정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으로 말하기는 맞지 않다"면서도 "북한해외국민증을 가진 사람을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한 대법원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점을 두고 전 정부의 통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통치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고 법률과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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