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출근 40대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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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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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서울시와 전동킥보드 업계가 대책 발표 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견인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길에 나선 40대 남성이 굴착기와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남성은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3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A씨(42)가 몰던 전동 킥보드와 B씨(52)의 굴착기가 충돌했다.
 
이날 사고는 킥보드를 타고 3차로를 주행하던 A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평소에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인 PM(Personal Mobility)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가 같은 기간 21만 6335건에서 20만 3130건으로 줄어든 것과 상반되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처럼 전동 장치가 달린 개인형 이동 장치(PM)를 이용할 시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2만원이 부과된다. 면허를 보유해야 탈 수 있고,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때 범칙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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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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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모 없는 킥보드 다 견인조치
    법적시행요망 합니다

    엉터리 행정
    회사는 대충대충사업운영
    국민은 멍드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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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기기문제로 사고후
    상담할려는데
    대표전화 차기도 어렵네요
    킥보드에
    안전모 가 없는게 때반인데
    단속은 안한나요

    너무 안이하게 허가내준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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