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 맹비난…"무덤까지 지원해주는 운동권 신분세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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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7-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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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움직임을 두고 해당 법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하며,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대행은 23일 ‘운동권 신분 세습법,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164명이 찬성 의사를 표한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은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을 국가가 평생 특권을 주겠다는 세습”이라며 “무엇보다 예우를 받고 싶으면 명예부터 지켜야 할 것이며,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민주화 운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장기저리 대출 혜택을 언급하고 “요즘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가 어려우며 대출을 받아도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면서 “주택우선공급이나 본인 요양,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은 자신 생애 주기에 필요한 사안을 합법 특혜로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를 민주당 의원 164명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 자녀의 경우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 21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앞 민주유공자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추진을 철회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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