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지사 업무추진비 대해부-①]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북5도지사, 연간 밥값·선물로 1억대 지출, 집 근처 식당 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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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ㆍ태기원 기자
입력 2022-07-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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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정문 전경. [사진=이북5도위원회]

업무에 비해 과도한 의전과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받는 이북5도지사들이 최근 1년간 1억10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들은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밥값과 선물비로 사용했다. 식사비 사용처 중 상당수는 인당 최소 식사 가격이 3만원이 넘는 고급 식당이 많았다. 일부 도지사의 경우 관할 근무지가 아닌 개인 자택 근처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사례도 수십건 발견됐다. 

26일 아주경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북 도지사 5인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결과 도지사들은 1년간 업무추진비로 527건, 총 1억1012만3540원을 지출했다. 1년간 도지사 1인당 약 22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쓴 셈이다.

단, 이북5도위원장의 지난해 11월·12월과 김기찬 황해도지사의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표가 누락돼 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 이북5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진규 함경남도지사가 2387만960원(84건)을 지출해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어 이명우 전 평안남도지사 2267만4400원(76건), 오영찬 전 평안북도지사 2055만5000원(116건), 김재홍 전 함경북도지사 2033만5000원(120건)을 지출했다. 김기찬 황해도지사는 83건에 걸쳐 1079만8400원을 지출, 가장 적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한도가 나오는 이북5도위원장 몫 업무추진비는 1188만9780원(48건)으로 집계됐다. 이북5도위원장은 5명의 이북지사들이 1년마다 돌아가며 맡는다. 지난해까지 오영찬 전 평안북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올해부터는 이진규 함경남도지사가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북5도지사 2021년 7월~2022년 6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종합 [자료=이북5도위원회]

이북 도지사들은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27건 중 식사비로 497건, 총 6822만5800원이 지출됐다. 이 중 대부분인 489건은 도민회원 개별 만남 등 간담회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추석·설 명절 기념 선물, 지사실 방문객 기념품, 격려·답례품 등 선물비로 22건, 총 3976만6130원을 썼다. 다과비 목적으로도 8건, 총 213만1610원이 지출됐다.

이북5도지사들이 자주 가는 식당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었다. 한우, 복어, 참치, 스테이크, 한정식, 코스요리 전문 중식당 등 고급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식당 지출이 주를 이뤘다. 식사비 한 끼당 평균 지출액은 13만7275원으로 이 자리에 4인이 참석했다 가정할 경우 인당 평균 식사 비용은 3만4000원이 넘었다.

이에 대해 이북5도위원회는 대부분 도민들과 원활한 소통과 도정 협의를 위한 업무관련 간담회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해 대부분 소규모 간담회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일부 도지사의 경우 관할 근무지가 아닌 자택 인근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흔적도 다수 발견됐다.

김재홍 전 함경북도지사의 경우 1년간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o 참치 전문점에서 21건, 총 346만3000원을 지출했다. 인근의 ㅁ 고급 중식당에서도 4차례에 걸쳐 64만6000원을 썼다. 이들 식사비의 대부분은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 이후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공표된 함경북도지사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들 식당 인근에 소재한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거주지로 알려진 오영찬 전 평안북도지사도 식당 소재지가 교대 등 서초구로 파악된 내역만 20여건 넘게 확인됐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품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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