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감금·협박' 불법사채 등 민생침해범죄 215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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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7-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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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상반기에만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215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국수본은 21일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상반기 총 837건⋅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총 50건·20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해 처분 금지했다.

범죄 종류별로는 불법사금융이 516건, 1051명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34% 증가한 수치다. 인천소재 한 미등록 대부업자는 60만원을 빌려주고 5일 후 85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9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대출해준 후, 피해자가 갚지 않았다며 자신의 집에 12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는 252건, 958명이 검거됐다.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31%, 61% 증가한 수치다. 유사수신 범죄는 통상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해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 수법을 일컫는다. 서울에서는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와 비티에스(BTS) 관련 콘텐츠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 투자 시 원금을 보장하고, 400%의 수익을 현금·자체발행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뒤 7000여명으로부터 1361억원 상당을 뜯어낸 일당 5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유사수신은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 피해액(789억원)이 작년 상반기(2조7632억원)보다 97% 감소했다. 작년의 경우 브이글로벌 사건 영향으로 피해액이 컸다.

경찰은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는 4건(8명), 불법투자업체 등 운영은 65건(134명) 검거됐다. 올해 상반기 대표적인 사례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다. 2017~2019년 부실자산 투자 사실을 숨기고 '우량자산 보장 펀드'라 소개하는 등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표시를 해 투자금 58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임직원 3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가면서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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