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감탄·호평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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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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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객관적 의미, 사회적 통념 따라 판단해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유대길 기자]

인터넷 언론 기사에 달린 ‘지린다’는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A씨 행위를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사용한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지린다’는 말은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감탄 또는 호평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참작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보고 “지린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기사에 등장한 피해자 세 명이 관련 기사에 달린 모욕적 댓글들을 무더기 고소하면서 A씨도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 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대단하다’, ‘놀랍다’는 의미로 댓글을 게시한 것 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6월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정황과 경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 처분이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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