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제북송 전 법리 검토...법적 근거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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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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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강제 송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대상자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도 적용하기 어렵고 사법부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검토했다.
 
법무부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의 관련 제출 요구에 대해 “탈북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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