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대상자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도 적용하기 어렵고 사법부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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