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173억원 부당 포함" 소송...법원, 원고 롯데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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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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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롯데, 공익 목적 달성 위해 부담"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가 제2롯데월드 취득세를 계산하며 취득 가격에 잠실역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포함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1097억여 원을 납부했다.
 
롯데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 제2롯데월드 취득과는 무관한 지하철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됐다며 2019년 송파구청에 ‘173억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잠실역 공사비용은 롯데와 송파구 간 협약에 따라 공익을 위해 부담한 것일 뿐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에 대한 과세가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청은 롯데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그해 12월 롯데에 152억원가량을 환급했다. 다만 나머지 청구액은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롯데는 지난해 3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 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이라고 봤다. 주차장 등 공용구역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변론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송파구청이 롯데 측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은 하지 않은 것이다.
 
송파구청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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