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시작인데...오늘부터 격리 지원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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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7-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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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창구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축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 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유급 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은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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