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SK 상품권' 사기 의혹 수사 착수…"피해액 수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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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7-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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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가 투자자들에게 상품권과 금괴 사업에 대해 투자를 권유하며 공개한 금괴와 상품권 실물. [사진=김태현 기자]

검찰이 'SK 상품권'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뒤 유통·판매해 수익금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상품권 판매업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A씨가 사기, 유사수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상품권 업체 D사를 고소한 사건이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본지 6월 22일자 [단독]"'SK상품권' 투자, 원금도 보장"···100억원대 사기 의혹 참조>

아주경제가 확보한 D사 투자자들의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D사에 투자한 액수는 확인된 것만 23억2500만원에 달한다. D사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확인된 액수를 포함해 투자 총액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투자자 중 고소·고발에 나선 사람은 A씨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수사를 받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D사 관계자들의 설득 등으로 선뜻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사는 상품권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겠다며 지난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은 "(D사 관계자들이) SK상품권 유통 등에 투자하면 20~40%에 이르는 판매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원금은 100%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등 투자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수익금과 원금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

D사 '투자약정서'에는 "구매한 상품권을 투자자는 D사에 위탁하고, 위탁기간(3개월) 동안 익주 또는 익월부터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위탁기간 종료 후 구매대금 상환일을 10일 이상 지체하거나 매월 약정한 위탁판매 수익금을 10일 이상 지체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해 구매대금 전부의 상환을 투자자는 청구할 수 있고, D사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도 기재돼 있다. 

그러나 D사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계약 초기 D사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계약이 끝난 현재까지 수익금과 투자금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 A씨는 D사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D사 관계자들은 "SK에너지와 상품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D사가 50억원을 SK에너지에 보증금으로 예치했다. 전국 각지 주유소 등에 SK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매주 2회씩 D사가 받고 있다"며 A씨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들은 앞서 아주경제 취재진과 만나 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D사 관계자는 "거래명세서를 받는다"며 "SK에너지 지사에서 물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정이 있어 원금이 돌아가지 않았다"며 "그분들과 이야기가 돼 (투자자들에게 약정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진행하는 과정인데, 일부 투자자들과 문제가 없었으면 3개월 안에 해결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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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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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특히 상품권 조심해야 됩니다 저렇게 대기업 사칭해서 상품권으로 사기를 칩니다 일반사람들은 믿을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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