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리스크 해결사로 나섰다...'공제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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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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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 등 경영 부담 해소에 앞장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늘어난 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3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이 잠재적인 사고나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가 내달 1일 출범한다.

공제센터는 대표적으로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 상품을 제공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관련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 신설된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는 기업들에 중대재해컨설팅을 제공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도 추가된다. 2010년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 수습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까지 담보한다.

수출입기업을 위한 ‘영문 영업배상책임(CGL) 공제’도 시작한다. 수출입기업은 해외 바이어가 계약체결 조건으로 영문 영업배상책임(CGL) 보험 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상의는 이런 수출 계약의 특성을 반영해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영문 영업배상책임 공제를 신설했다. 만약 공제 상품을 통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금 보상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정범식 대한상의 공제센터장은 “향후 기업보험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맞춤형 보험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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