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식] 의왕시, 6‧25전쟁 제72주년 기념식 개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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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6-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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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도 펼쳐

[사진=의왕시]

경기 의왕관가가 6·25을 맞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2022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한데 이어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도 펼쳐 주목된다.

시는 25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 라는 슬로건 아래 조국수호에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6·25전쟁 제7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사진=의왕시]

기념행사는 6·25참전용사, 각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동영상 시청, 국민의례, 회고사, 기념사, 격려사, 만세삼창, 6·25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헌신한 호국·안보단체 유공자 10명에게 시장 표창도 수여했다.

김상돈 시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경제적 번영은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 바쳐 희생하신 분들과 6·25참전 유공자 여러분의 값진 공훈 속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될 것"이라며 참전 유공자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했다.


[사진=의왕시]

또 시는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 부대시설로 재사용한데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의거, 기존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철거가 선행돼야 당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축이 허용돼 기존 건물 활용을 위한 법령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련 기관 방문과 법령해석을 통한 불합리함을 건의했고, 지난 해 5월 해당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해당 법령 개정으로 자원재활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공직자와 시민 모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의왕시]

이와 함께 최근 의왕시 대한적십자사봉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 봉사도 펼쳐 시선을 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임원과 고천동 회원등은 취약계층 94가정을 방문해 밑반찬, 김치, 제육볶음 등 직접 조리한 정성스런 음식을 전달했다.

김영숙 회장은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종수 자치행정과장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린다"면서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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