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유럽 가려면 온라인 신청·허가 필요…수수료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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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06-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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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집행위, 2021년 도입하려던 ETIAS, 코로나19로 2년 늦춰 시행

5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3년 5월부터 유럽 지역을 여행하거나 현지에 체류하려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비자 면제를 신청하고 7유로(약 1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 2016년 4월부터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25일 연합뉴스는 미국 뉴스방송채널 CNN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내년 5월부터 새로운 여행 승인 제도인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ETIA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TIAS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전부터 EU 회원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2023년 5월 이후 방문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방문자는 여행 승인을 받기 위해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본인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ETIAS는 기존 비자 면제 제도보다 승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생체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승인 후 3년간 EU 회원국을 제한 없이 들를 수 있다. '최초입국일 기준 180일 내 합산 시 90일'로 제한됐던 기존 체류 가능 기간이 대폭 늘게 된다.

신청자 가운데 18~70세 연령대 여행자는 7유로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실제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TIAS는 EU 역내를 무비자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여행객에 대한 일종의 사전 승인제다.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되는 인물과 불법이민자가 EU 지역에 입국하는 일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유럽에 난민과 불법이민자가 대거 유입돼 테러 위협이 증가한 가운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ETIAS 도입이 추진됐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ETIAS를 더 빨리 시행할 계획이었다. 지난 2018년 4월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은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와 ETIAS 도입에 대해 정치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관은 당시 EU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 국내법에 우선하는 '규정(Regulation)' 형태로 ETIAS 도입 방안을 채택하는 EU 입법 절차 등을 거쳐 2021년까지 완전한 ETIAS 법안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시점 이전인 2020년 초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일어났고, 각국에 국경과 공항을 폐쇄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방역 조치가 내려졌다. 감염병 때문에 ETIAS 제도 도입이 2년가량 미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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