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 시작...'헌정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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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06-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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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7시 심의 시작, 이준석은 당대표실 서 결과 기다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징계 여부를 심의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 228호에서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회의를 시작했다. 윤리위는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켰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회의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다른 위원들은 찍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고 말한 뒤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과가 오늘 중 결정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역시 오후 8시 30분 경 윤리위 회의에 출석했다. 김 실장은 회의 입장 전 기자들에게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왔다"며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장 모씨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리위 시작 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윤리위로부터 출석 거부를 당한 뒤 당대표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2일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안팎의 여론에 따르면 윤리위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게 소명을 들은 뒤에야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위와 이 대표는 회의 초반 회의록 작성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리위가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
 
현재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최장 3년이다. 이 대표의 경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으면 당헌·당규상 대표직 유지가 가능하다.
 
한편 윤리위 회의를 앞둔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그에게도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 내의 정치싸움이었던 것 아니었나”라며 한니발과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뒤 원로원에 의해 쫓겨난 로마 최연소 집정관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를 자신의 처지에 빗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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