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토스뱅크, 씨티은행 8조원 신용대출 대환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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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6-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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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8조원, 16만명에 달하는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의 대환(대출 갈아타기)을 받을 제휴은행이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로 확정됐다. 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신용대출 대환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22일 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Welcome 우대금리(0.2%포인트)’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며, KB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포인트가 추가된다.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에 강점을 둔 토스뱅크는 대환 고객에게 0.3%포인트까지 금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제안하는 분할 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년간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며, 상담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부여한다.
 
은행들은 씨티은행이 소매 부문에서 철수하는 데 따른 단계적 정리 작업 중 대출 자산 부문에 대한 관심이 유독 높았다. 고신용자 대출이 많은 데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기(대환)를 원할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은행으로서는 규제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자산을 단번에 늘릴 기회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후발 주자인 토스뱅크는 견실한 자산 성장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현재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8조409억원 수준인데, 토스뱅크의 지난해 말 신용대출은 5300억원 규모다. 씨티은행 대출 자산 중 일부만 받아오더라도 다른 시중은행 대비 급격한 여신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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