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속도] 생애 첫 집,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규제지역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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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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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 세제·금융·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제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 검토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생애최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0만원 깎아준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때에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를 감면한다. 단 2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이런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주택 중위가격을 반영한 것이다. 그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소득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구분해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이 약간의 소득과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에 기재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5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이사 후 2년 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도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게는 강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주는 것이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주말농장 등을 이유로 지방에 집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금융 분야의 핵심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선 올해 3분기 중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인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할 수 있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금액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부부 소득이 연 3000만원인 만 39세 이하 근로소득자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대출할 경우 체증식 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 부담이 1528만원 줄고 최대 대출 가능액은 2900만원 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4분기 중에 1주택 보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 가액 요건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초기 보증료 환급 절차를 합리화해 주택 연금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납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환급이 안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이내에 해지하면 환급해줄 계획이다.

기초연금수급자가 보유한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 주택 27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를 발표한 바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60∼70% 수준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인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생활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신용대출의 연 소득 범위 내 제한이 폐지되고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한도로 DSR에서 배제했던 것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산정 방식도 개선해 대출 시부터 만기 시까지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지역 재검토…규제지역 조정방안 6월 말까지 확정

12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급 측면에선 규제지역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5월 말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 지정돼 있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연도별·지역별 250만 가구 이상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만들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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