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나온 소상공인들 "월급 못줘 직원 해고… 최저임금 인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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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6-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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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결의대회' 개최

  •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소상공인들 부담 호소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했다. [사진=소공연]



“최저임금 단일적용 소상공인 다 죽는다”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즉시 시행하라”
 
오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희 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소공연 관계자들과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미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현재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미 42%로 수직 상승했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는 고려하면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에서 사업주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명시된 최저임금법 4조 1항을 언급하며 “지난 35년간 이 조항은 최저임금 논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격규제 성격의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환경에서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로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요구한다”며 “장기적으로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소상공인들도 무대에 올라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동만씨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존 직원 수도 줄여야만 했다”며 “그중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며 근무조건을 조정해서라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직원이 있었지만 임금을 줄여 쓸 수 없어 눈물 겨웠다”고 하소연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는 고용을 줄여 순이익을 맞춰야 한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라 직원 2명을 줄이고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장도 “수익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지면서 주유소에서 셀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또 다른 숙제”이라고 토로했다.
 
이상백 소공연 경기광역지회장은 “지난 1년간 소상공인 24만여 명이 폐업 지원금을 받았다. 24만여 명이 폐업을 할 만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초토화됐다”며 “빚으로 버티고 또 버티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얘기다.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에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적용되고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반영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소공연은 오는 16일 세종시에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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