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기정통부, 3.4㎓대역 5G 주파수 추가할당 결정…이통3사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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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2-06-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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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경매해 11월 할당…"국민 편익 증진"

  • SKT·KT '유감'…LG유플러스 '방긋'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가운데)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4~3.42㎓대역 20㎒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나선다고 밝히며 이동통신 3사 간 주파수 갈등이 일단락됐다. 오는 7월 경매 예정으로, 할당받은 통신사는 11월부터 해당 대역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한 뒤 7월 중 경매를 통해 할당 통신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는 5G 품질 개선과 투자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수십 차례 연구반 회의 등을 거쳐 그간 제기돼 온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과 품질평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할당 준비가 된 주파수의 적기 공급을 통해 통신사 간 품질 경쟁과 통신시장 전체의 경쟁적인 네트워크 투자 유발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 대상인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요청한 대역이다. 주파수 폭은 품질과 관련 있는 만큼, 인접한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확보하면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가 구축을 담당한 농어촌 공동망 지역 통신 품질도 개선된다. 

지난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정부는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혼간섭우려로 3.4~3.42㎓ 20㎒폭을 제외한 280㎒폭(3.42~3.7㎓)만 경매했다. SK텔레콤(SKT)과 KT는 각각 3.6~3.7㎓, 3.5~3.6㎓ 100㎒폭, LG유플러스는 3.42~3.50㎓ 대역 80㎒폭을 할당받았다.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자 LG유플러스는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끝에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당초 올해 2월 경매 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SK텔레콤(SKT)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3.7∼3.72㎓, 20㎒)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이통 3사가 각각 20㎒폭씩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월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해 할당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에 대해 조속히 할당을 추진하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3.4∼3.42㎓ 잔여 대역은 인접 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 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 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SKT가 요청한 3.7㎓대역은 연구반에서 검토해 구체적인 할당 방안을 마련한 뒤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3.7∼3.72㎓ 일부 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G+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 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연구반에서 나왔다.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 

할당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기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할당 방식은 경매로 추진한다.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지난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기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앞당겨야 한다.

할당받은 사업자가 인접 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 주파수를 활용해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기존 5G 무선국에서도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 신뢰성·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정부의 주파수 공급이 민간에 5G 투자를 촉진해 대국민 5G 서비스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주파수 공급이 완료되면 이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5G 대국민 서비스 속도는 상당 수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촌 지역 5G 장비투자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할당받지 못한) 다른 사업자들도 품질경쟁으로 5G 설비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확대하다 보면 낙수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 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 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SKT·KT '유감'…LG유플러스 '방긋'

이날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에 인접 대역이 아닌 SK텔레콤(SKT)과 KT는 우려를 보이는 반면, LG유플러스는 환영하고 있다. 

SKT는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며 "LGU+ 대상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 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는 이날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응 할당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이 부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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