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음주운전, 1명 사망...'윤창호법 위헌'에 대법원, 사건 첫 파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2-06-02 15: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7년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1월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은 숨졌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쳤다.

해당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세 번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A씨는 모두 거절했으며 이에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의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저지른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측정 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최근에는 측정 거부에 대한 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A씨 구속기한 만료를 엿새 앞두고 선고기일을 연 뒤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앞으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측정거부죄로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