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개선된 규제, 기업 현장에 적용하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2-05-30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5월 26일 안산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된 규제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전달해 기업들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30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이미 개선됐거나 개선이 논의된 규제에 대해 현장에서 제때 알지 못해 여전히 규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현장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각 분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평소 고민하고 있던 현장애로 등에 대해 건의했다.
 
A기업은 “일반음식점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허용되지만, 단체급식업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된다”며 “조리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등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지난해 12월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미 내국인 취업 기피로 구내식당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내식당업을 방문취업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했다”며 개선된 규제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기업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 구인난과 함께 ‘근로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고민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에는 세 번째부터 일부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 고용보험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은 △식품표시 관련 법령 개정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홈쇼핑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 및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완화 △NFT(대체불가토큰) 사업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중 제조업체 표기 개선 요청 △나라장터 공동수급 물품계약 네트워크론 제도 활용 △중고장비 구입 시에도 정책자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간담회를 비롯한 기업과 정부 정책 담당자 간 소통창구를 더 활성화 시켜서 기업에서는 알기 힘든 규제개선 소식에 대해 발빠르게 전달하겠다”며 “정부부처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개선 노력의 온도가 온전히 기업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