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 콕' 사고 사라진다...국토부, 자율주행 주차로봇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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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5-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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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부천시에서 실증 중인 자율주행 주차로봇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간격이 좁은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 콕' 사고가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확대 보급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 중인 주차로봇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차로봇의 정의와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검사기준을 규정해 향후 주차로봇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현재 주차로봇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 중이다. 이를 통해 주차로봇의 위치·경로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도 보완하고 있다.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 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운반해 주차한다. 출고 시에는 이용자가 출고 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해당 차량을 다시 출고 구역까지 자율주행해 운반해준다. 

국토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통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주차장에서 운전자들은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배회하거나 무리하게 주차를 하려다 차량 간 접촉사고 또는 문콕 사고(차량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의 문을 찍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으로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도 없어져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동시에 기존 기계식주차장보다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골·레일·체인 등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들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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