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에 수영까지..늘어나는 청계천 금지행위에 단속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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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6-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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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매해 금지행위 3만건 넘어

  • 범칙금 부과 불가한 행정지도가 유일 제재..비협조적 일부 시민에 난색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청계천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청계천을 찾는 행락객들이 늘어나면서 애완견 동반 출입부터 음주행위, 수영 등 금지된 행위들도 증가했지만 현장지도 외에는 이를 제재할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다.

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청계천 금지 행위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다.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1항은 △낚시 및 유어 행위 △수영・목욕 등 행위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 행위 △노숙 및 영업 행위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 및 방뇨 행위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이용 행위 △동물 동반 출입 행위 등을 청계천 금지 행위로 규정한다.

청계천 금지 행위 지도 건수는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해 3만건을 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청계천 금지 행위 지도 건수는 3만5920건이다. 최근 5년간 청계천 금지 행위 지도 건수는 △5만2024건(2020년) △4만4718건(2019년) △4만3639건(2018년) △4만3669건(2017년)을 기록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음주·흡연과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기타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음주·흡연(2만5563건) △기타(5072건)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4730건) △노숙자(531건) △노점(24건)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수영도 기타 영역에 포함되지만 기타 영역 대부분은 '동물 동반'이었다.

청계천 금지 행위는 행정지도 대상이라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청계천 금지 행위는 서울시설공단 직원이 제지하며 행정지도를 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진다. 새벽에도 직원 7명이 청계천 곳곳에 배치돼 24시간 순찰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 직원이 순찰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일부 시민은 직원이 청계천에서 맥주를 못 마시게 하면 마시지 않다가 직원이 안 보이면 다시 마셔서 힘들어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다른 수변에서도 해당 행위를 제재해야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시민들이 자주 찾는 한강공원은 음주 행위나 동물 동반 행위가 허용된다. 청계천에서 음주, 동물 동반이 금지된 이유는 좁은 폭으로 인해 밀집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한강공원까지 제재한다면 과도한 금지 논란에 부딪힐 수 있다.

서울시는 청계천 금지 행위가 줄지 않는 모습에 대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금지 행위를 지적받으면 화부터 내는 분들이 있어 순찰 근무를 어려워하는 직원이 있다. 청계천은 하천 폭도 좁고 밀집도도 높아서 동물 동반 행위가 안 되는데도 '한강과 달리 동물 출입이 왜 안 되냐'고 항의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렇다고 법률로 하천에서 음주 행위, 동물 동반 행위 등을 공통적으로 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계천은 오랜 역사 속에서 시민과 함께했던 공간"이라며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나 범칙금 등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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