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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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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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달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 칩을 대여하며 아무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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