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영서 기자
입력 2022-05-25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 착한 임대인 9명, 임차인 22명 임대료 6200만원 인하

완도군 청사 전경 [사진=완도군]

전남 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하 금액만큼 감면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은 원래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완도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상생 협정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금융 증빙 자료)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에 제출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 후에도 연말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감액 및 환급이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임대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완도군의 착한 임대인은 9명이고, 임차인 22명에게 임대료 6290만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34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차인 132명에게 임대료 2억1000만원을 인하했고, 군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2000만원을 감액했다.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 대행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분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착한 임대인’ 관련 문의는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