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 몰수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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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5-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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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 A씨가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가족들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모 씨와 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아파트 등 모두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전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A씨 등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 보전 신청 대상이다.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 중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용처는 옵션투자 손실액 등 320억여원,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씨가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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