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지정요건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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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05-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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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격 상승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1.3배,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대비 30% 이하'

양주시청[사진=양주시]

경기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양주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천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19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단,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등 일부 지역은 같은 해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수도권 규제 등을 겪고 있는 지역 실정과 과열된 주택시장과 괴리됐다고 판단, 지정 해제를 요청해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급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 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DTI 50%의 적용을 받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런 이유로 포천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규제가 과중하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 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지역이 포함된 시·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 규모 10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 간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30% 이상 증가한 경우,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해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하를 기록했고,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로 떨어져 지정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양주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수도권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져 속도감 있는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갖춘데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조정지역 해제를 반드시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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