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량 결함 알고도 은폐한 BMW코리아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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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자
입력 2022-05-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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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8월∼2018년 4월 일부 디젤자동차 결함 인지하고도 숨긴 혐의

검찰 [사진=연합뉴스 ]



2018년 논란이 됐던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씨(50)와 부장 정모씨(47) 등 총 4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2018년 4월 BMW 일부 디젤자동차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EGR 쿨러의 균열로 냉각수가 새면 그을음과 섞여 침전물이 형성된다. 이 상황에서 EGR 쿨러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 불꽃이 튀면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기고 화재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검찰은 품질관리·결함시정 업무 총괄 책임자인 전씨와 나머지 직원들은 직접 결함 은폐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반면 가담 정도가 작은 직원 2명은 기소 유예 처분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메일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점이 고려돼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도 주행거리가 누적된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리콜을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9년 11월 경찰의 송치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2020년 9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거친 뒤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에도 자동차 수입사에서 장기간 이를 은폐한 결과 다수의 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철저한 수사와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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