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도피 도운 지인들...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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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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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도피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돼 그 책임이 상당하다”면서도 “이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10월 이모씨가 도주·잠적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씨가 도피생활을 할 동안 복용할 약을 대신 구매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이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주고 은신처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지난 2010∼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탁을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9월 도주했다. 그는 권 전 회장 소개로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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