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사법지형 대폭 변화...대법관 13명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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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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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만료 전 헌재 재판관 전원 교체도

  • '3부' 관여하지만...대통령 의사에 '무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5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이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퇴임까지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후임자 13명을 임명할 수 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2023년 9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김재형 대법관 임기는 오는 9월 종료되고 내년 7월에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도 임기를 마친다.
 
2024년 1월에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8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대법원을 떠난다. 그해 12월에는 김상환 대법관도 자리에서 물러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 임기를 마친다. 지난해 임명된 천대엽 대법관은 2027년 윤 대통령 퇴임 직전 임기가 끝난다.
 
헌법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상으로는 행정·사법·입법부가 관여하는 구조다. 하지만 통상 임명권자인 대통령 판단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하기에 앞서 대법원장과 인선을 조율하고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의결을 담당하는 국회와 소통해왔다. 현행 ‘여소야대’ 국면은 제22대 총선 이후인 2024년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와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3심으로 구성된 한국 사법 체계에서 최종심을 맡는다. 이에 대법관 구성 문제는 사회적 관심거리로 자리 잡아 왔다. 대법원장 인사권도 관심 대상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관 지명권, 각급 판사 보직권,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권 등을 갖고 있다. 
 
헌재에서는 2023년 3월 이선애 재판관부터 그해 이석태 재판관, 유남석 소장 임기가 끝난다. 2024년에는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2025년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각각 만료된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그러나 헌재 구성 역시 대통령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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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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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아니라고 부정선거 당한 사람보고 부정헌거 저지른 주모자를 잡아오라는게 현직 법을 판단 하는것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더냐 너것들이 무슨 법관 집 지키는 똥개 만도 못한 것들이네 똥개는 집이라고 잘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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